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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택시기사 폭행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1,500건에 달했는데,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쏟아냅니다.
<현장음> "박아, 그냥 박으라고 XX"
급기야 앞좌석으로 넘어와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합니다.
만취한 해군 부사관 승객의 폭행에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지난해에만 약 1,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운전자 폭행 사건의 40%가량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이한나루 / 전국택시노동조합 정책국장>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젊은 운수 종사자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폭행에 대한 위협은 인명에 대한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약합니다.
영업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또 택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격벽 설치 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 택시기사님들이 나이도 많고, 야간 근무 위험성 때문에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폭력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정우·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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