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오전 9시 57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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