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대 A씨와 20대 종업원을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년 동안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검 59정을 압수했는데, 날 길이가 90cm에 달하는 장도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만여명이 구독 중인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도검 홍보 목적의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도검 #유튜브 #불법판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