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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사회

연합뉴스TV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 송고시간 2024-08-29 12:52:50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날 대법 판결로 오는 10월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상고심을 앞두고 경력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정경쟁을 가장한 내정자들의 특별채용 추진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또다시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전교조의 요구로 특채가 진행됐고,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재했다며 채용이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약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오는 31일까지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이 대행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조희연 #대법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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