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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당했다면…"침착하게 증거자료 수집부터"

사회

연합뉴스TV 딥페이크 피해당했다면…"침착하게 증거자료 수집부터"
  • 송고시간 2024-08-28 21:51:39
딥페이크 피해당했다면…"침착하게 증거자료 수집부터"

[앵커]

최근 인공지능을 악용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증거자료 수집부터 한 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증거자료 수집입니다.

촬영물 원본과 유포된 사이트 URL, 대화 내용 캡처, 지인 제보, 가해자 정보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물이 퍼지는 것을 빨리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혼자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보내며 협박한다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계정을 차단하더라도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김미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 "협박자의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 다만, 이 순간에도 협박자가 보내오는 문자, 이런 것들을 채증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지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한다라든지 그것이 가능하게 제도적인 보완이 된다라든지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일부의 그릇된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진교훈]

#딥페이크 #성범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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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