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결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권이 주도한 일련의 상황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오늘(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 처리한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송4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우려로 부결, 폐기됐는데, 야당은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의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며 시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방통위 현장점검에 나서는 데다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재의요구안을 빨리 재가해 대정부 공세에 불을 지피기보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시점을 결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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