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시청역 참사 원인을 규명 중인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시행령이 마련됐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될 때 제조사가 마땅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사고 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선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했고, 광주 도심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한 사고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했는데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등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운전자 뜻과 다르게 작동해 계속 사고가 날 경우, 제조사가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면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 제출만으론 급발진 규명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조사가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자료를 낸다 해도 원인 규명 책임은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급발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가) 공동 책임을 지고 같이 개선하는 데 원인을 밝히는 데 노력한다라는 취지가 더 중요하지, 자료 제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행령 개정에는 제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첨단기술이 사용된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면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해줍니다.
한편, 이번 장마로 차량 3,500대 이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침수 차량 불법 유통 과태료도 올렸습니다.
자동차 침수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100만원이 부과되고, 침수로 수리가 불가한 차량을 폐차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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