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일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어제(20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CTV와 유튜브, 채증자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2명도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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