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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됩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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