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이 실형이 나온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 횡포"라는 등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데 유감을 표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도 지난 13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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