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단체 회원 4천여명은 오늘(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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