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가 영세사업자를 안심시켜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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