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간 더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안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진 않겠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합의 #불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