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부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닷새 만에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황을 확인한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사고 사업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란 이 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산업재해 #근로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