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청장은 재작년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지 사흘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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