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도축업자와 농장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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