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우회 파업' 형식의 추모 집회에 나서겠다는 교사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위해 일부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재량휴업일을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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