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스파탐 허용기준은 몸무게 1㎏당 하루 40㎎이며, 우리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허용량 대비 0.12%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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