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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에 건설노조가 55개 있는데, 불법행위의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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