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들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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