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이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미국의 인플레법에 이어 EU도 보호무역에 돌입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한 유럽연합.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 추정치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연동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세'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집약 산업으로 꼽히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이 중 수소의 경우 당초 집행위 초안에는 빠져 있던 것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뜻하는 '간접 배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EU는 이번 주 내 세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수출 대상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본격 시행에 앞서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EU가 역내 산업군에 대해선 탄소배출세를 면제해주는 '무료할당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탄소국경세까지 더해지면 '무역장벽'이 높아질 공산이 큽니다.
유럽의회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의식한 대목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철강기업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은 43억 달러, 5조6천억 원 규모로 다른 품목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EU에 일정 부분 적용 면제 등 예외 조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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