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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후 뇌질환…"정부 피해보상" 첫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백신 접종 후 뇌질환…"정부 피해보상" 첫 판결
  • 송고시간 2022-09-20 22:09:58
코로나백신 접종 후 뇌질환…"정부 피해보상" 첫 판결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 피해를 다투는 소송의 첫 판결이자,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발열과 어지럼증 등을 느꼈고 접종 사흘 만에 소량의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전 A씨가 매우 건강했고 혈관 기형 등의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접종 바로 다음 날 백신 이상반응인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혈관 기형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매우 단기간 내 승인과 허가가 이뤄져 접종 이후 예상되는 피해와 피해발생 확률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청은 항소했습니다.

<권근용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보상 소송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코로나19 #백신접종 #뇌질환진단 #이상증상 #피해보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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