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시내에 붙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 괴문서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6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작하고 이를 신도 B씨가 인천 시내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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