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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확찐자' 조롱 공무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확찐자' 조롱 공무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 송고시간 2020-11-13 15:25:21
[사건큐브] '확찐자' 조롱 공무원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다음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 무엇인데요.

'확찐자'라는 말이 코로나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법원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급 직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며 살이 쪘다고 한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더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질문 4> 해당 공무원은 '확찐자'라는 발언이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항소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항소할 경우 판결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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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