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비판이 거센데요.
외국 언론은 특히 손 씨에 대한 처벌이 생계형 좀도둑과 같은 형량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습니다.
김효섭 PD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등법원의 인도 거부 결정으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처벌이 혹독한 미국 법의 심판을 피하게 된 데 대해 외신들은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 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단순이용자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 시민단체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손 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을 더 노골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손 씨가 선고받은 것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굶주림에 어쩔 수 없이 절도에 나선 생계형 좀도둑과 어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 성착취 약탈자를 같은 수준으로 다룬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특히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고 지적하며 한국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손 씨에 대해 최소 수십 년형의 처벌도 예상되는 상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관대하다 보니 파장은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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