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김영란법' 적용기관 4만919개…학교ㆍ언론사 9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국회와 법원,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260곳과 공공기관 321곳,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기관 982곳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2만1천여 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1천200여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언론사는 1만7천여 곳으로,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ADVERTISEMENT
공공 분야에서 국회와 법원,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260곳과 공공기관 321곳,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기관 982곳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2만1천여 곳,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1천200여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언론사는 1만7천여 곳으로, 각급 학교와 언론사가 전체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정치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