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자외선량 증가로 자외선차단제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외선차단제 제품이 특정 성분 사용 한도를 초과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 '4_메칠벤질리덴캠퍼' 함량을 조사한 결과,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등 2개 제품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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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분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 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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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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