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도 함께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첫 공판 때와 달리 이번 2차 공판에는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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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촬영을 허용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다만,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따지는 기존 계산법 대신, 시간 단위의 계산법을 적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지난해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사건의 1심에서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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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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