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가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전 협회장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실무부회장이던 김택수 대한체육회 선수촌장 등 2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일부 임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 뒤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협회 정관 제24조의2를 위반해 유치금의 10%를 성공보수 격으로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1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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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제정 승인에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승인하는 등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 심의위원회는 성과급 수천만 원을 가져간 김택수 전 실무부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하고, 김 전 부회장과 유승민 전 회장, 현정화 수석부회장 등 4명의 징계를 협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경고' 조치와 더불어 2021년부터 4년간 인센티브 3억 3,500만원의 전액 환수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택수 선수촌장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이사회를 거쳐 모두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향후 협회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인센티브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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