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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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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는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 소홀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서도 공군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중간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표적 좌표 오입력 등 조종사들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를 하면서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서 위도 'XX.05.XXX'를 'XX.00.XXX'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또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 오입력으로 산출된 잘못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 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특히, 조사본부는 "조종사들이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 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 때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보고가 지연된 원인도 파악했습니다.
사고 당일 공군작전사령부는 10시 0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 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 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형사 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 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공군 7명, 합참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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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