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이 오늘(14일)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핑방지 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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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겁니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로,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관세 회피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공급사 명의를 가짜로 신고하는 수법, 품목번호와 규격 허위신고하는 수법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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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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