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상반기에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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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증시 변화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지만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은 24년 만에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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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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