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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직 임직원도 준법제보…제보자 징계 감경

경제

연합뉴스TV 은행 전직 임직원도 준법제보…제보자 징계 감경
  • 송고시간 2025-04-03 14:07:10
'내부고발'→'준법제보' 제도 명칭 변경

전 직원·외부인도 위법 제보 가능해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대규모 부당대출 등 은행권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나, 대형 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내부자 신고 사례도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부자 고발 제도' 명칭을 '준법제보 제도'로 변경하고, 제보 주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보 대상도 상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신고 채널과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심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하되, 문제 행위에 가담하고도 준법 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가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도 강화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을 비롯해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는 기존 '1천만~2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개정하고, 각 은행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정비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내부고발 #준법제보 #횡령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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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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