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음식점에 반려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음식점의 안전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과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업소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식재료 오염에 노출돼있었습니다.
또 7개 음식점은 창문 개방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고, 8개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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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