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변호인은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전 경기도 의전팀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 증인이 (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가 아닌) 과거에 일시적으로 그 직에 있던 분들이라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변호인은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 씨(김혜경 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경기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내내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와 김씨 간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항소심 재판은 내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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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