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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은 위법"

사회

연합뉴스TV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은 위법"
  • 송고시간 2025-03-29 10:24:29




서울고등법원이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입학정원을 두 차례 감축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천여만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법인 운용비에서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 보전을 요구했고, 이 내용이 지켜지지 못하자 2019년도와 2020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했습니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지학원이 애초 연도별로 액수를 나눠 총액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므로, 교육부는 연도별 보전계획의 미이행이라는 별개 사실관계를 이유로 각각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은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정원 감축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교육부가 중복처분을 내린 것이 맞는다고 보고 명지학원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교육부 주장대로 연도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교육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돼 부당하고, 원고로서는 반복적인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명지대가 2019년에도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5%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해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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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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