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4살 이지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오늘(28일)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모르는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씨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했던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했던 점 등에 비춰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하고 이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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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