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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대법원 첫 확정판결

사회

연합뉴스TV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대법원 첫 확정판결
  • 송고시간 2025-03-27 20:12:25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고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2023년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하급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형제복지원 #대법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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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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