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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표시장 당선무효…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박홍률 목표시장 당선무효…아내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 송고시간 2025-03-27 10:51:04


사진 출처: 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박 시장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제 8회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A씨의 1심 무죄 선고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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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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