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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3월을 넘겨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월 중순에는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인데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헌법재판소는 굵직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잇따라 털어낸 헌재는 이제 최대 주요 사건인 윤 대통령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에 선고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날은 재보궐 선거가 있는 2일을 제외한 3일과 4일이 꼽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 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재판관들 사이 결론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선고 시점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5대 3 교착 상태, 재판관 갈등설까지 나오는 상황.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의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평결하자는 것까지 동의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아서 아마 선고일 지정이 못 되고…"
선고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고 6인 체제 선고가 현실화할 경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비롯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는데, 앞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전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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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