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입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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