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와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신문조서·진술조서·공소장 등)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됩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납부·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관리대장'이 의무적으로 마련됩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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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