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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문제…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경제

연합뉴스TV 이복현 "상법 개정 문제…특별배임죄 폐지로 명확성 높여야"
  • 송고시간 2025-03-13 10:22:37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주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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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