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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도 상거래채권 취급 결정…"전액 변제"

경제

연합뉴스TV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도 상거래채권 취급 결정…"전액 변제"
  • 송고시간 2025-03-21 09:47:06
홈플러스가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홈플러스는 어제(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해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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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