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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영장 대상 尹 미포함……통신영장은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영장 대상 尹 미포함……통신영장은 청구"
  • 송고시간 2025-02-21 18:35:5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반 반박입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사유는 수사기관간 중복 청구 문제를 협의하라는 차원이었지 수사권을 문제삼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은 맞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의 모습. 2025.1.23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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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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