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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하도록 만들 고의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하도록 만들 고의 없어"
  • 송고시간 2024-11-25 14:56: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하는,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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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