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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추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세 당국과의 관점 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법인의 소득'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연예계 고액 탈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이준기, 박희순도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세무조사 후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이하늬가 약 60억 원, 유연석 70억 원에 이준기, 박희순은 각각 9억 원,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세무 당국과 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개인 법인에서의 세금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즉 법인으로 들어온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른 '법 해석 차이'라는 겁니다.
최고세율이 24%인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45%로 높다 보니,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연예인 대다수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법인이라고 해서 세금이 아예 적은 게 아니라, 소득을 나중에 배당할 때는 개인이 사업한 것만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법인의 형식을 맞췄다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면서도, 직접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하는 연예인들은 관련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탈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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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