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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135만명…추석 전 소득세 환급받는다

경제

연합뉴스TV 배달라이더 등 135만명…추석 전 소득세 환급받는다
  • 송고시간 2024-08-26 22:57:54
배달라이더 등 135만명…추석 전 소득세 환급받는다

[앵커]

어렵고 복잡한 신고 절차 때문에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세금 환급을 돕는 유료 플랫폼까지 생겨났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국세청이 직접 5년 치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하루 쉴 틈 없이 바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

매년 5월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기 일쑵니다.

<배달원> "자체에서 그냥 징수해 가지. 버는 게 조금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세무서에서 한 번씩 오라고 연락이 오긴 오죠."

각종 공제를 받은 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3.3% 원천징수 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금이 생기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신고 기간이 지나고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신고 건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10~30% 내야 하는 데다, 허위 광고 논란까지 잇따랐습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분들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 광고가 많습니다. 세무사한테 가서 하면 환급이 10만 원인데 여기서 하면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이…."

보다 못한 국세청이 못 돌려받은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방문판매원,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135만 명에게 5년 치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돌려주는 겁니다.

총 1,792억 원가량이 지급되는데, 인당 평균 13만3천 원, 최대 300만 원 수준입니다.

26, 27일 이틀간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 등으로 안내가 전달되며, 모바일 바로가기를 통해 이번 달 안으로 신고를 마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예성]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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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