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2일,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등산로 인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 씨가 CCTV 관제요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울주군은 오늘(16일) "모니터링 중이던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이후 동선을 집중 추적해 검거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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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자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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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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