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의사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남성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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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의 한 치과 진료실에 최루액이 든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치과의사 B 씨의 얼굴을 향해 7~8차례 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와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도 스프레이에 맞았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씨가 자신의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의사에게만 뿌렸고, 7~8회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앓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 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치과 #치료감호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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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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